충북교육청, 6급 정원 확대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6급 정원을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과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타 시도교육청 6급 정원 평균 수준인 26.4%까지 모두 4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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