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자가 바로 납부할 수가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혹은 남구청 세무과(270–6241),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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