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 원 인상한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 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 원을 인상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 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36만원씩 지급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