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동차세 연납 4.58% 할인

보성군청.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번 달 한꺼번에 1년치를 모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50-519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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