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찰 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의 공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력 약 2700여 명이 배치됐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동원됐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