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해당 부대장에게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임할 때 관저 경비 등에 투입했다. 이 부대는 경찰 101경비단 등과 함께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이 부대는 특히 의무복무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업군인인 장교·부사관들로 이뤄진 특전사 등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이용된 것도 모자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는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투입하는 것에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자칫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