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총장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