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제보 등에 총 4억 6천만 원 포상

건보공단 '2024년도 제1차 건보 신고 포상심의委'에서 의결
불법 사무장병원 등 14곳, 66억 1천만 원 부정수급 적발
치과의사가 의원 운영하고, 非의료인이 원내 검진센터 열기도

연합뉴스

정부가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 10여 곳을 제보한 신고자 등에게 총 4억 6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비(非)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14곳이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도합 66억 1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내부종사자 등 이를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적발 건수 중 징수율에 따라 공단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원이다.
 
해당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계자로, 비의료인이 의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치과 병·의원만을 개설 가능한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 1천만원을 청구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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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비의료인이 병원 내 검진센터를 개설해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12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례,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진자들이 내원해 진찰을 받았다며 97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치과의원도 덜미를 잡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또는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이용해 하면 된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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