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로 총 45일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등 15가지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국방부(국군 방첩사, 정보사 등),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특위는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각각 국민의힘 김성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