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대선 승리 이후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작가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가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측은 "1심 재판에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사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재심을 받아들이려면 1심 재판의 오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가 진 캐럴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