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의 차량이 연이어 경찰에 압수됐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1㎞가량 차량을 몰다 한 건물 1층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60대 남성 B씨도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B씨 차량도 경찰에 압수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다.
60대 남성 C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 차를 몰다 주차시설을 충격했다. C씨는 음주운전 전력에 음주 측정도 거부해 차량을 빼앗겼다.
경찰은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 차량 3대에 대해서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그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성 음주운전 행위와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