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김용현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가 맡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재판부 배당
'12 ·3 내란사태' 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구속 사건인 만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씨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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