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재판관 6명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받아 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현재 계류된 탄핵 사건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 중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파생된 권한쟁의심판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사건 못지않게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냈다. 헌재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결 정족수 그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의결로 탄핵소추가 완성됐다면 직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 시작에 참석한 헌재 이진 공보관은 "어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공보관과 천재현 부공보관 모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브리핑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