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우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대상자가 로그인만 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에 따라 꼭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뜨도록 개편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직장인의 '골칫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 팝업창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미제공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포털을 유형별·시기별로 납세자 필요에 따라 차별화하고,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하는 식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도 도입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만 하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결과 맨 앞에 보여주는 식이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인공지능) 상담사가 안내해 준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