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8일 저녁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접수해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