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익 "한덕수, 대통령 아닌 총리…151석 법조계 이견 無" [한판승부]

권한대행이 선출직인가? 대통령 아냐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헌법에 없다
尹 비상계엄은 완벽한 위헌
탄핵심판, 박근혜보다 간단한 사안
탄핵안 기각되면 비상계엄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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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헌재에서 첫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 그리고 또 국회 측이 함께 모여서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탄핵소추안 작성하는 데 직접 참여하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유승익>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탄핵안 작성 당시 얘기가 궁금하고.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건가요?

◆ 유승익> 이제 7일날 탄핵소추 불성립되고 저는 그때 포항에 있긴 했는데요. 다음 날 오전에 김용민 의원실에서 좀 급하게 올라와야 되겠다.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야.

◇ 박재홍> 2차 탄핵소추안.

◆ 유승익> 2차 탄핵소추안. 그래서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차 타고 올라가서 쓰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2월 7일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안 됐고 다시 2차 탄핵소추안을 쓰게 된 건데 1차와 2차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유승익> 일단은 1차 탄핵안의 경우에는 급하게. 사실 조국혁신당 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소추 사유들이 섞여 있었죠.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시행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었고 또 외교 문제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솎아내고 그리고 나서 내란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걸로 집중해서 쓰게 됐습니다.

◇ 박재홍>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논란인데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오늘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경 쓰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 유승익>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죠.

◇ 박재홍>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유승익>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그 헌재법 51조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략으로 형사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정지할 수 있다는 51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연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고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한 일주일 전에 보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무슨 내란이냐.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체포의 체 자 얘기는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승익> 그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일단은 내란죄보다는 내란행위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 내란행위.

◆ 유승익>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내란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헌법소송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형사 판례로만 봐도 지금 이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 내용들, 모든 정치행위, 정치활동들을 금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 국민에 대한 위협,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내란행위에는 확실히 해당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초기 포고령에는 통행금지 내용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승익> 그 부분은 확인되는 바는 없고요. 통행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하와 같은 은혜로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내란은 정확하게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제될 때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 박재홍> 6시간 정도요.

◆ 유승익> 6시간 정도이고. 이건 학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내란의 종료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법적으로는 좀 더 판단을 더 해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종료 시점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유승익> 여러 가지로.

◇ 박재홍> 탄핵이 완료될 때까지 내란이 끝나는 것이다?

◆ 유승익>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등에서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 있잖아요. 그런데 6명으로 재판을 했을 때 완결성, 완전성에 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중의 한 분은 아니다. 심리는 할 수 있는데 6명으로 판단을 최종 내렸을 경우에 정합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익>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9명 완전체로 심리를 하고 평의를 하는 게.

◇ 박재홍>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 유승익>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9명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보니까 6인 체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엄격한 법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봤을 때는 6인으로는 심리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 측에서 국회 의결과 송달 등의 절차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 유승익> 글쎄요, 그거는.

◇ 박재홍> 그러니까 서류 보내도 안 받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증거 내라고 하면 안 내고.

◆ 유승익> 헌재법상 형소법이랑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발송, 송달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설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영 의원님도 같이.

◆ 이재영> 아까 완전체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8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는 이미 벌써 훼손 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8인이나 6인이나. 6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6인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를 생각을 하십니까?

◆ 유승익> 법적으로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헌재법상으로 원칙적으로는 평의도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6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절차적으로도 나중에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임명 빨리 조속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빨리 임명하는 게 헌정의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요인은 헌법재판관 세 분 임명을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 역할 그리고 이 세 분의 재판관이 사실은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추천을 했으면 큰 이견 없이 그 부분은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주장입니다.

◆ 유승익> 일단 원칙적으로는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헌법재판소.

◇ 박재홍> 추천.

◆ 유승익> 선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선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 맞습니다. 이거는 학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정치적으로만 왈가왈부하는 거고 그게 국회 선출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하는.

◇ 박재홍> 국회에서 3명을 뽑았군요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다.

◆ 유승익> 게다가 오늘은 또 소극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어제는 담화에서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지금 행보를 하고 오늘 탄핵소추를 당하셨습니다.

권한정지 후 청사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2.27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결정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유승익> 그렇죠. 그건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의 과반이면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의장석을 향해서 많은 의원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과반이면 통과된다는 입장이 나오자 투표도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럼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결 조건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보고 200명 이상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입장, 총리 신분으로 보고 151석 과반이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논쟁인데. 정리해 주세요, 교수님.

◆ 유승익> 헌법에 보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화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2개로 갈리는 거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 박재홍> 그분이 대통령은 아니다?

◆ 유승익> 대통령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1석이고요. 이것도 말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사실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 박재홍> 151명이.

◆ 유승익> 151명이고 사실 그 151명이다. 그러니까 200명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주석서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것도 그 쓰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다 여야 모두 다 오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탄핵소추.

◇ 박재홍> 주석서 쓰신 분이. 지금 통용되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 유승익> 김하열 교수님이신데요. 오독을 했고.

◇ 박재홍> 그분 한번 모셔야겠네.

◆ 유승익> 한번 네. 모시면.

◆ 설주완> 취지가 무엇인가요? 저도 읽어는 봤는데.

◆ 유승익> 탄핵소추의 발생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래서 탄핵소추 발생 시점에서 바라보면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있을 테고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 탄핵 사유가 있잖아요. 국무총리로 했을 때는 151석 그리고 200석 이런 의견인데요.

◇ 박재홍>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었던 역할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거는 200석이 필요한 것이고 총리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151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해석인 거죠?

◆ 유승익> 그런 학설이 있었던 거죠.

◇ 박재홍> 학설이 있었다.

◆ 유승익> 학설이.

◇ 박재홍> 학설.

◆ 유승익>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이제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냥 쓰신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승익> 151석이 사실은 헌법적으로는 맞습니다.

◇ 박재홍> 이론이 없는 것이다?

◆ 유승익> 이론은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재영 의원님은 수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151석, 200석 이견이.

◆ 이재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김하열 교수가 며칠 전 중앙일보에서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설명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그 쓰신 걸, 주석을. 하지만 일단 이것에 의하면 오늘 200석, 표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151석밖에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분도 권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직책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률가들이. 그런데 다만 왜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이 과반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3분의 2로 한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헌법의 정신인데.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직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151석으로 쉽게 어찌 보면 날릴 수 있다는 부분은 그건 헌법 정신과 맞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만약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걸 들으면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반 이상이 대통령이면 151석으로 되는데 3분의 2로 하니까 그건 정신이 담겨져 있었을 테니까 그거는 질문 드리고 싶네요.

◆ 유승익> 대통령에 대해서 가중돼서 탄핵 사유를,그러니까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 박재홍> 200석. 3분의 2.

◆ 유승익> 200석을. 200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얻었던.

◇ 박재홍> 선출된 사람이니까.

◆ 유승익> 그렇죠. 선출된 사람인데 국무총리는 선출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부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간접적이죠. 그러면 그건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51석 이게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리를 하면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 유승익> 선출된 사람이 아니죠.

◇ 박재홍> 그분은 국무총리직 임명을 받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행사할 뿐이지 직책은 대통령이 아니다?

◆ 유승익> 그리고 그분이 권한대행이실 뿐이지 대통령직을 승계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엄연하게 헌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유승익> 그건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 설주완> 결정이 나오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결정을 내주면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도 예를 들어 권한대행도 임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줄탄핵이 가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인원이 구성된다. 탄핵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가 없었을 때 지금의 어떤 입법권, 의회의 관계. 예를 들어서 법률안을 가결을 해서 정부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유승익> 그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 설주완>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침에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각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 설주완> 이렇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진짜 계속 이렇게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탄핵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헌법 89조에 국무회의의 어떤 의결, 심의사항들을 쭉 한번 보고 왔었는데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생각하시나요?

◆ 유승익> 일단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한대행의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다 사임을 한다. 국무위원들이 다 사임을 하거나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심의를 못 하게 하거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쭉 이렇게 다 탄핵이 되거나 국무위원이 다 이제 전원 다 사임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헌법이나 법령상으로 그걸 예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오전에 탄핵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 유승익>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걸 사실 오는 길에 제가 뉴스로 봐서 들었긴 한데. 본 바에 따르면 심의 표결권도 얘기를 하셨지만 탄핵 사유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결 정족수도 문제를 삼으시던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권한대행 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탄핵소추안이 지금 가결이 됐고 헌법재판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 설주완> 탄핵심판?

◆ 유승익> 그렇죠. 탄핵심판에서.

◇ 박재홍> 탄핵심판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이게 심의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각을 해 버리는 것이다.

◆ 유승익> 그렇죠.

◇ 박재홍> 또 하나는 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하는 거죠?

◆ 유승익> 그것도 다 헌재가 판단 당연히 하는 거고요. 가처분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헌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황진환 기자·대통령실 제공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이제 검찰이 수사한 결과도 발표된 걸 교수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핵심 쟁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리고 이제 내란죄. 내란행위. 그 부분을 위주로 탄핵소추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봤을 때.

◆ 유승익> 일단은.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인지. 어떠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거 내란이 아니다.

◆ 유승익>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이제 하는 게 지금 초유의 사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법률가들의 사실 심의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한 건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하고 절차적인 요건들은 거의 갖춰진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완벽하게 위헌.

◆ 설주완> 교수님은 이 심리가 4월 18일 전에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유승익> 그건 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쟁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길었고. 변론일을 거의 17회, 16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쟁점이 굉장히 간단해서요. 그 안에 한 두 달에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재영> 주 2회 재판을 하면.

◆ 유승익> 주 2회 그때도 재판을 했고요. 그때도 주 2회로 잡으실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 박재홍> 만약에 이게 탄핵심판 기각이 되면.

◆ 유승익> 기각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만약에 차후 대통령들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승익>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 이것도 상상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랬을 때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마치.

◇ 박재홍> 길을 열어주는 거죠?

◆ 유승익> '지금 국가비상 사태야'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지침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작업에 함께하신 분이세요.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유승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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