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했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방문해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군청 인허가 부서와 김 군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한편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난 10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최종 서명인 수는 478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