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상금 2억" 중국판 '오징어게임'…알고보니 '사기'

넷플릭스 제공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격리 챌린지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알고보니 참가비만 받아 챙기는 사기극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온라인매체 식스톤 등에 따르면 더우인(숏폼 플랫폼 틱톡의 중국 서비스명)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본뜬 일종의 격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광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격리 챌린지는 5천~8천위안(약 100~16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격리된 방에서 한달 가량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의 우승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 되는 격리 생활의 규칙은 화장실에서 15분 이상 시간을 보내지 말 것, 하루 2번 이상 시계를 만지지 말 것, 3초 이상 얼굴을 가리지 말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흡연·음주 금지, 격리 공간 외부와의 접촉 금지 등 주최측에 따라 다양한 격리 생활 규칙이 적용된다.

로이터는 "디스토피아적 한국 TV 드라마와 달리 '자기 수양' 도전에 나서는 중국 참가자들은 실패해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며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이런 규칙들이 많은 사람을 격리 챌린지에 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더우인 캡처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라도 실제로는 지키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최측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참가자들을 탈락시킨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예를들어 30일 간의 격리생활을 마치면 25만 위안(5천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격리 챌린지에 참가한 A씨는 베개로 얼굴을 잠시 가렸다는 이유로 3일 만에 탈락했다.

또 다른 참가자 B씨는 참가비 마련을 위해 빚까지 냈지만 손으로 눈을 잠시 비빈 것이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규칙 위반이라며 챌린지 시작 몇시간 만에 탈락을 통보 받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주최측의 탈락 통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며 A씨에게 참가비 5400위안(약 1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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