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국회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건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만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도입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이뤄진 상황에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돼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자료로 규정돼,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이 부총리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교과서 전면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하며,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당시, 2025년에 한해 학교가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AI교과서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9일 AI 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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