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특례 실행력 높인다

자율학교와 농어촌 유학 반영
시행령 제정과 세부 기준 마련 추진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 실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에 관한 교육특례를 담았다.

특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안으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등을 비롯해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에 나선다.

또한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교육자치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법 제도 개선 및 공동 추지 발굴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추가로 특례를 발굴해 전북자치도에 제출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한 특례안은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등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담당자 연수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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