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사업장 소음, '피해자 집' 기준으로 측정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소음피해 측정지점이 '피해자의 집'으로 단일화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을 측정점으로, '기타사업장' 소음은 실외(건물 외부)를 측정점으로 각각 달리했다. 동일건물사업장은 체육관련업소, 학원·교습업소,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등이 해당한다. 기타사업장은 무인빨래방·세탁소·음식점·의원·목욕탕·미용실 등 그밖의 업소다.
 
이는 주상복합건물 등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함에도 동일건물사업장이냐 기타사업장이냐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받는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기타사업장의 경우 제3의 외부 소음까지 합산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피해자 실내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도 신설해, 건축물 실내 구조에 맞춰 측정점을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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