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유명무실한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면서 총수 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을 신고해 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출결관리를 꾸며 일학습병행제 훈련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B 씨에게는 1억 300만 원이 지급됐다.
C 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800만 원을 받았다.
이 신고로 국세청 재조사가 실시돼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 원에 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4분기 부패·공익신고로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 9~10월 각급 공공기관에서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1억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주요 포상 사례로는 △마약 재배·판매 신고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