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독 콘서트를 일방 취소당한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년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고 24일 밝혔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승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고,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1억,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를 더해 총 청구액이 정해진다고도 부연했다. 김 시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전부 부담한다.
앞서 이승환은 크리스마스인 오늘(25일) 오후 5시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이승환 공연 개최에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 예고를 이유로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
반면 이승환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날인하지 않아 대관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임재성 변호사 글 전문.
▶ 이승환 법률대리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글 전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 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