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덕수, 날 샜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

26일까지 헌재관 임명 보고 한덕수 탄핵 결정
특검 두고 여야 합의해라? 사실상 거부권
한덕수 대행일 뿐…과반수 탄핵 가능
공수처, 尹 신병 처리·특검 연결까지가 소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참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판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선포하라라고 제시했던 시한이 어제였죠.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바로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한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오전 상황이었죠. 2시간여 만에 탄핵 보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뉴스연구소에서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 보류 배경 직접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메리크리스마스.
 
◆ 박범계> 메리크리스마스.
 
◇ 김현정> 우리가 성탄 분위기가 영 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성탄 메시지 짧게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박 의원님.
 
◆ 박범계> 너무나 어지러운 정국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평안한 연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박범계> 메리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스톱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범계> 뭐, 스톱이 됐다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계시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 분노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만 헌법재판관의 청문회가 끝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는 너무나 선명한 어떤 소재 아니겠습니까? 한 대행이 과연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내란에 동조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주제고 또 일정상으로도 현재 여야가 합의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라는 게 26일, 31일, 저희들이 27일과 30일에 추가적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합의된 것은 26일, 31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명한 과제인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조차도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담기로 하는 것이 더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탄핵 여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보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범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직 한 대행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 나오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박범계> 그렇게 보여지죠.
 

◇ 김현정>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명으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니까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26일 본회의 열어서 일단 국회가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세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 의결을 한 이후로 정부에 이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을.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 여부, 즉 26일 밤이라도 할 수 있고 27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타임을 고르느냐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좋은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3명을 임명해야 된다, 그런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민주당은.
 
◆ 박범계> 그렇습니다. 완전체로 가는 것이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현재 6명 체제로 선고를 내리려면 6명이 전원 탄핵에 동의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이제 탄핵 심판이 개시되는 관점에서 아직 섣부르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6명 만장일치라는 게 이게 혹여라도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9명이라는 완전체 속에서 이 결론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 박범계> 안정적이겠죠.
 
◇ 김현정> 정당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9명을 채우고 가자 이런 주장이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느냐?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임명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중간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대체로 국내에 많은 헌법학자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임명 동의가 가능하고 또 임명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그때는 제가 반대를 했었고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임명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진짜 박범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두 분이 입장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 박범계> 상황 자체가 다르죠,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긴 하지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 알고 있고 여하튼 한덕수 총리가 내일까지 결정을 할 텐데 만약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내일까지도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럼 탄핵 절차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27일 혹은 30일. 30.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26일 자정까지일지 또는 27일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전자 결재가 가능한 인사 사안이거든요. 그 점을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만 안 해도, 더 미뤄도 탄핵이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더해서.
 
◆ 박범계> 직무유기죠. 완전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 김현정> 거기다 더해서 특검법이 또 2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국회는 통과했고 사실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는 법적 시한을 나는 좀 고민해 보겠다. 다 채우면서 고민하겠다. 이래서 1월 1일까지 가게 됐는데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 추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대행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해라 또는 동의를 받아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고 암시 정도가 아니라고 아니고 그분 생각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특검법이 통과된 게 탄핵소추안 의결 전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14일날 했고 그 전에 내란 특검법은 그 전인 12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때 국민의힘이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인 아주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국민의힘과 합의해라,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미 지나온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란 특검인데 이것을 한덕수 대행이 반대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말 염원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행동이고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 대행을 하는 건데 본인의 위치조차도 사실상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죠.
 
생각 잠긴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 한덕수 총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부터 회의를 시작하니까 거기서 좀 합의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공을 좀 넘긴 셈이거든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건 아니고 일단 넘긴 셈인데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권 행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총리실에서 나오는 워딩을 다 종합을 해보면 특히 한덕수 대행의 의사라고 다 보여지고 여야정까지도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탄핵 소추한 의원과 거기에 찬성한 의원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 김현정> 그런 얘기했었죠.
 
◆ 박범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합의를 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하고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문제.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인 겁니까? 아니면 다 종합적으로 봐서 탄핵인 겁니까? 그리고 시한은 언제입니까?
 
◆ 박범계> 정확하게 저희들이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날샜다라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국회가 동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직무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갖고 있고 26일부터 27일 언제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고 이 점만 어겨도 임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탄핵 소추 의결을 피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공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차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시한은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로 보겠다. 만약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쟁점은 가결 정족수가 될 거 같아요. 총리로서 탄핵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는 거냐. 제가 양당의 입장을 보니까 완전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 2분의 1만 동의하면 탄핵안 통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박범계> 151명.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만 재적 3분의 2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다 일반 의결 정족수, 즉 과반수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모시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로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위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즉시 공포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을. 그것은 내란의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총리로서 대행을 하는 거지 그분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권한대행에 대한 특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대통령의 파면이 헌재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엄연히 대통령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놓고 탄핵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반론을 갖고 있는가라고 좀 찾아보니까 지난 7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했던 사례.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원래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때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할 당시의 헌법과 법률 위배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탄핵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논리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총리가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지위에 대한 공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이 윤석열의 국정의 난맥상을 지난 2년 반 이상으로 쭉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침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위에 대한 쟁점이라기보다는 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즉 부위원장의 소위 위헌, 위법한 사유를 강조하고 그 점을 헌법적으로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위에 대한 논쟁이 그 쟁점이 아니고 부위원장으로서, 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위헌 위법적 행동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경위다, 경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이면은 탄핵을 못 하잖아요, 원래. 위원장밖에.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때 탄핵을 하면서는 권한대행도 사실상 위원장이다 해서 탄핵했던 것의 사례와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명백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돼서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어쨌든 현재는 재판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과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한 국무총리 대행에 대한 탄핵의 문제, 그리고 대행이 어떠한 입장과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한 대행의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하여튼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양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그나저나 한 대행이 탄핵이 되면 그럼 그다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맡게 되는 건가요?
 
◆ 박범계> 순서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순서가 그렇죠. 지금 어떤 관측이 나오냐면 현 내각 전체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대행하고, 한덕수 대행과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최 부총리도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분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범계> 글쎄요.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 의해서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거.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 김현정> 한덕수 대행, 아까 도와 개의 예시를 드셨는데 도랑 개랑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같은 내각이지만.
 
◆ 박범계> 국무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헌법의 규정상으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해야 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책무가 있고 부총리는 총리와 또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나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그분으로 대행을 가면 괜찮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낫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박 의원님. 원래 오늘 윤 대통령한테 출석해라라고 한 두 번째 날이잖아요. 오늘 10시까지. 예상대로라면 2시간 후는 원래 조사 받으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도 거절하게 되면 통상은 체포 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공수처에게 수사가 다 이첩이 됐어요. 공수처에게 특별한, 오동운 처장께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피청구인 윤석열 피의자의 작전이 선탄핵 해볼 만하다는 입장일 수도 있고 탄핵 절차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구속을 면하겠다라는, 즉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생각이니까 이 참에 공수처에서는 충분히 수사권의 논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탄히 사전 예비 조사를 해서 다진 뒤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곧 이을 특검이 대기 중이니까 그 점까지 잘 연결하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 말씀은 당장 체포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조사해라, 그 말씀이실까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요.
 
◆ 박범계> 현재 체포하면 그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되고 기소 기간에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 절차도 같이 봐가면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장은 가장 잘 알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단단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좀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이시군요. 오히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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