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오는 30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등록금 총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총액'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웃도는 18%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교내장학금 총액을 16.2% 수준으로 낮춰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