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제한 일부 해제…새해부터 적용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앤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도 해재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대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더 이상 막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최근 은행들은 새해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할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억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새해 재개하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도 판매를 재개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했다. 취급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과 대출모집인 접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중단했던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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