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재논의는 잘못"…한덕수 정면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 또는 토론·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 근거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단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 국회는 이런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대행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된다: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으며 "9인 체제 헌법재판부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것이 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 달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즉각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 우려스럽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탄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던 것은 '탄핵 추진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보다,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 전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라며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대행이 오늘 의장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단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떄도 국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으니 국민적 동의가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적 동의와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하다고 봐서 의장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권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한 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또한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고 있다는 데 한층 힘을 실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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