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도교육청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터졌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남성 공무원 A(30대)씨가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하고 강간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인데 도교육청은 기소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도내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0여 회에 걸쳐 대구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A씨와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개인 정보 문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