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막는다…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자사주 취득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금융위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자사주의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해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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