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선박 운항시스템에 AI기술 접목



선박 운항시스템에 AI기술을 접목하는 자율운항선박법의 시행령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내년 1월 3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의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1월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내년 1월 이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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