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스타벅스 포인트 3년까지 사용가능…CU편의점은 5년까지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 공정위 제공

유통, 외식업 등 주요 업종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고 소멸에 대한 사전고지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포인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대상은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이를 사용해 새로운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유상거래 기반의 '적립식 포인트'로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적립식 포인트이다.

적립식 포인트는 엄연한 소비자의 재산권이나 유효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안내되지 못해 소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소멸 포인트는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됐고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최근 3년 6개월 간 59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 5월~7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했고 이가운데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도 없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신세계포인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마이홈플러스는 2년에서 3년으로, CU 편의점의 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롯데마트의 스노우플랜은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 분야는 다른 업종보다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번 자율개선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 뚜레쥬르, 메가커피의 CJ ONE과 스타벅스의 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애슐리, 자연별곡의 E.point는 포인트를 1년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를 해왔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인 다이소의 다이소멤버십과 올리브영의 CJ ONE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의 삼성패션 멤버십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의 CJ ONE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에 동참한다.

이같이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SSG닷컴의 SSG Money가 가장 빨리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한다. CU 편의점의 CU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또한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도 '이메일' 하나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지 시점의 경우도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에서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누어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조치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 위축에 대응한 소비자들의 더욱 현명하고 경제적인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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