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쟁의 조정기간 만료…노조 파업으로 가나?

노조, 12일 교섭 결렬 선언 후 쟁의조정 신청
전남지노위, 조정기간 만료 23일 마지막 조정 진행
노사 양측 입장차 커 조정 중지 결정 가능성
지노위 "지역 이슈되는 사안…양측 설득 위해 노력"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사측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창민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간 단체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10일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가 신청한 단체교섭 쟁의 조정 신청 조정기간 만료일을 맞아 2차 회의를 진행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GGM 노조는 전남지노위 권고안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임금 7% 인상(15만9800원), 직급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현장 통제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GGM 창립 배경인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넘어서는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따라 조정기간 10일이 설정되며 이 기간 안에 지노위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내 양측 대표에게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3일까지 노사 일방 혹은 쌍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결정되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연장도 가능하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조합 활동도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라. 임금이나 재반 노동 조건도 상생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노조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노사 간 임금과 단체 협약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조정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고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인 만큼 노사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캐스퍼EV가 지난 7월 해외 첫 수출길에 올랐다. 최창민 기자

지역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노조의 노동쟁의 통보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경영진은 노조와의 교섭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회사가 광주시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주주들의 투자 결정 전제 조건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GGM은 지난 2019년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통해 누적 생산대수 35만대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과 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양산 시작 등 성과를 바탕으로 5만3천대를 생산, 누적 생산 16만대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올해 초 2개의 노조가 잇따라 설립되고 민주노총에 가입, 통합 절차를 밟으면서 협약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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