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금융·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물 분야와 순환경제 분야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환경부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산업이 녹색금융의 투자대상인지 규정한 지침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 국제사회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물 보전,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4개 환경목표에서 10개 경제활동 신설, 21개 경제활동 개정·보완이 이뤄졌다.
물 목표에서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1개가 신설됐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금융기관이 쉽게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쉽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제품·자원의 생산-소비-관리-재생 전주기 흐름을 반영해 경제활동이 6개 대폭 신설됐다.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 관련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관련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오염 목표에서는 토양오염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활동 2개가 신설됐다. 선박의 대기오염,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등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로 반영해 이 분야 오염물질을 감축에 녹색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1개를 신설하는 등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기존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폭넓게 확대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해,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m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 검토해 녹색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