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사업, 근로소득)에서 6종(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 등 변동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