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도 국회 3분의 2 동의 있어야"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같은 절차 밟아야"
"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 전례"
"탄핵 대상 아닌데, 직무대행이니 가능하단 게 당시 민주당 주장"
"같은 논리면 한덕수도 대통령 수준 탄핵 절차 이뤄져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전례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권한대행은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덕수를 국무총리로써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원래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위원장 대행이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시 민주당 논리였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인 것"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 역시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현재 총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석 이상 나와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나면서 당내 이탈표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권한대행은 "어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시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탄핵됐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겼다는 것인데,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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