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 지역을 비롯한 농민들로 구성된 전봉준투쟁단의 행진을 막은 것에 대해 농민 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차단했다"며 "국헌문란·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미뤄둔 채 헌법에 따른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을 촉구하며 전봉준투쟁단을 결성했다.
지난 16일부터 각 지역에서 서울을 향해 트랙터·트럭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통체증 및 교통불편 야기 등'을 이유로 제한 통고를 보냈다.
이들은 "부당한 제한 통고에도 행진을 이어가던 전봉준투쟁단을 서울 남태령고개부터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진하려는 트랙터에 올라 측창을 부수며, 시동을 강제로 끄고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원칙적으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며 "또한 전봉준투쟁단 행진 제한통고의 근거인 교통체증과 교통불편을 경찰 자신이 12시간 넘게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 집회'는 경찰이 제한통고를 하자,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차로에서 진행됐다"며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을 자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교통문제를 빌미로 농민들의 트랙터행진을 차단하며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기경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