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월 이후 가계대출을 바짝 조인 은행들이 새해부턴 대출 문턱을 점차 낮출 예정이다. 연중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올 하반기 은행권을 압박했지만 해가 바뀌며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제한사항 중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했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가계대출도 크게 뛰면서 은행권에 연중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연초에 각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7~8월부터 은행들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조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연말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은행마다 연초 가게대출 문턱을 낮출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는 당국의 기조에 맞춰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