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대하는 B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