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긴' 청소년 상습 성매매 40대, 피해자 추가 발견

경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등 다수와 성매매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성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2명과 성인 여성 1명 등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 모두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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