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가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취소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에몬스가구가 하청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1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약 13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작을 하청업체에게 주문하면서도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어음 결제를 하면서 어음 할인비용 3천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