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 폭발물 터뜨린 70대 징역 2년

범행 도구인 폭발물 상자를 들고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내 대형 상가에 불을 지르려 한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폭발이 일어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건강 이상이 생겨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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