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내 대형 상가에 불을 지르려 한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폭발이 일어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건강 이상이 생겨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