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에 최대 67만원 지원

2025년 신청 면적 최소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전북도는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최대 67만 4천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3가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 4천 원이 지원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논물관리 신청을 접수했으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은 8월에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농업인들이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최종 지급 대상자는 845명, 면적은 2381ha다.
 
도는 2025년부터는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ha에서 20ha로 낮추고, 가을갈이 활동을 추가하는 등 참여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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