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광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 전날 보류되자, 양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양 의원은 기존 75만 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항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취득세 100%(상한 75만 원)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 4항' 전기차 취득세 또한 기존 140만 원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성차 공장은 5754억 원 투자로 약 70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5만 3천대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의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