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간 70억이 넘는 예산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탑승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코레일 공익서비스에서 대통령 전용열차를 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철도의 공익서비스란 철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등 공공목적을 위해 코레일이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코레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 77억 원 (2025년도 예산 기준)이나 되는 예산이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전용열차에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 등 민간인 탑승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국가 기관도 아닌 '철도공사'가 기밀사항이라며 '운행일지'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탑승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비밀업무를 공익서비스란 이름으로 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대통령 전용열차를 공익서비스란 이름으로 은밀히 해오던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로 운영되듯이 보안성과 기밀성이 보장되는 국군 수송사령부가 운영하도록 철도산업법에서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전용열차를 운영하면서 공익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법률 상에 아무런 설명도 내용도 없이'특수목적사업'딱 한 줄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공익서비스 사업을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또 "더구나, 운행일지도, 탑승객도 공개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철도공사의 수 십 명의 최고급 인력이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사회적 논의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하고,"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국가 기관이 할 일과 공공기관이 할 일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정말 보안과 기밀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공기관에게 감추고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국가 기관이 직접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예산은 벽지노선 확대 등에 쓰여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