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장 하루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청주 눈썰매장의 위탁운영 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눈썰매장 위탁운영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눈썰매장 개장 전 5일 동안 뿌린 인공 눈이 이동통로 위에 쌓여가는 것을 방치해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 이동통로가 무너져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해당 눈썰매장은 청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한 겨울철 놀이시설로, 개장 하루 만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