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가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 체육 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추진,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일 도봉구에 따르면 구의회에 제출한 '생활 체육 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했다. 예결위 통과에 따라 해당 예산이 오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되면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 체육 호봉제'를 도입·시행하게 된다.
'생활 체육 지도자 호봉제'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제구 등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처음 시행한다.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는 모든 지자체의 경우 10년 차 경력의 지도자와 1년 차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보수 시스템으로 운영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재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는 생활 체육 지도자의 보수는 전국이 동일하게 226만 원(기본급)이 책정돼 있다.
도봉구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도봉구체육회 소속의 생활 체육 지도자 10명 중 7년차 이상인 3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3명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지도자(22년차)의 급여는 최대 월 100여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생활체육팀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생활 체육 지도자의 급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으로 구성돼 있다"며 "호봉제가 적용되는 3명에 대해 투입 되는 올해 보존 금액으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구의회에 올렸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수체계가 불합리한데, 높은 근무 강도까지 겹쳐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경우 사기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장기 근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호봉제를 추진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