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尹의 길 따르겠다는 선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결국 의회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했던 '윤석열 길'을 따르겠다는 선포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업 4법은 농생명 수도를 천명한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으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은 농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농업을 살리는 법안들을 거부해 농업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계엄을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로 헌법과 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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