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마지막 경고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라는 점을 꼬집으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등 대응 계획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역할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경호처에 수사 협조 조치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