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학교 국제교유교육원 그리고 군산시 직영 3곳으로 늘어났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시험 면제나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려해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