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새해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회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내년부터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확대의 일환이다.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임신확인서나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하고 등록한 후,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다.
아산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택시 40대를 운영해왔다.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임산부를 포함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일교 아산시장권한대행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임산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살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